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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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입력일
19 가. 개인의 사정으로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경우 ... ( 4,749) (0) 2013-06-20
18 장기수선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입대의에서 동별... ( 4,329) (0) 2013-06-20
17 가. 동별 대표자가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할 경... ( 4,405) (0) 2013-06-20
16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구성되지 못한 경우 기존 동... ( 4,326) (0) 2013-06-20
15 단지 내 실제 미거주자는 선관위원 될 수 없어 ( 4,300) (0) 2013-06-19
14 선정지침 외에 임의로 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선정 ... ( 4,253) (0) 2013-06-19
13 질의 : 관리주체가 사업 또는 용역을 위해 관리비... ( 4,246) (0) 2013-06-13
12 질의 : 아파트 노인회 회장으로 역임하고 있으면 ... ( 4,464) (0) 2013-06-13
11 “관리규약상 경락자도 관리비예치금을 관리주체에 예... ( 5,000) (0) 2013-06-13
10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리모델링 비용을 장기수선충... ( 4,397) (0) 2013-05-06
9 동대표 후보 2명임에도 방문투표 했다면 동대표 선... ( 5,257) (0) 2013-05-06
8 장기수선계획 조정주기가 도래하여 장기수선계획조정(... ( 4,610) (0) 2013-04-19
7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주택법시행령 제66조에... ( 4,756) (0) 2013-04-19
6 혼합단지 동대표 임기조정은 규약에 명시해 운영해야... ( 4,741) (0) 2013-04-05
5 해당 관리업체 소속 타단지 관리소장, 동대표 자격... ( 4,399) (0) 201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