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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5-05-26 조회수 : 422
제 목 : 최초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사업주체에서 선정한 주택관리업자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의계약으로 의결 가능한지요?

최초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사업주체에서 선정한 주택관리업자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의계약으로 의결 가능한지요?

공동주택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습니다.

○ 최초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사업주체에서 선정한 주택관리업자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의계약으로 의결 가능한지요?

아파트에서 최초에 주택관리업자를 사업주체(시행사)에서 선정하여 관리하다가 입주자 과반수 이상 입주되었을 때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위탁관리방법으로 결정되었을 때에 사업주체에서 선정한 주택관리관리업자를 수의 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요

즉 사업자선정지침 수의계약 항목의 별표2의8항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제4조제5항에 따른 방법을 통해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 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최초에 사업주체에서 선정한 주택관리업자도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2025-05-20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민원요지 :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를 기존 주택관리업자로 볼 수 있는지

3. 답변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제8호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제4조 제5항의 방법을 통해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존 주택관리업자에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도정민 주무관 ☏044-201-33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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