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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판례정보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5-04-10 조회수 : 835
제 목 : ‘담장출입문’ 장충금으로 설치안해 과태료 2,000만원?

지자체 “관리비 용도 외 목적 사용” 입대의?업체에 부과
“법 위반 경위?정도로 볼 때 부적절 처분” 항고심서 취소

지자체가 아파트 담장 자동출입문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관리비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지만 항고심 법원에서 뒤집혔다. 법 위반 경위와 정도로 볼 때 과태료 부과는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부산지방법원(재판장 이호철 부장판사)은 최근 부산 연제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B사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내린 1심 법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취소했다. 이 결정은 지난달 12일 확정됐다. 

A아파트는 2018년 10월 장기수선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면서 공동주택 외부담장 출입문(자동문)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A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기 전 경비용역업체 C사의 비용으로 외부담장 출입구 7~8개소에 자동문을 설치하도록 했다. C사는 자동문과 CCTV 등 시스템 구축 비용을 포함해 경비용역비 견적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입대의와 B사는 이 금액을 아파트 관리비(경비비)에 포함했다. A아파트는 ‘C사 시스템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390만 원을 관리비로 부과해 징수한 다음 C사에 지급했다.

연제구청은 “장기수선계획에 건물외부 출입문을 반영해 장충금으로 설치공사를 해야 함에도 A아파트는 이를 위반해 관리비를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서 입대의와 B사에 각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심 재판부 역시 A아파트 측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2월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비·사용료와 장충금을 법에 따른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건물외부 출입문(자동문)은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공사에 해당한다.

1심에서 입대의와 B사는 “건물 출입문이 아닌 담장 출입문은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건물외부 출입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담장 출입문은 아파트 공용부분이므로 소유자가 교체 및 보수 등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장충금 항목에 포함된다”며 “결국 A아파트는 장충금에서 지급돼야 할 돈을 입주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관리비에서 지급해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입대의와 B사는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고 결국 2심에서 과태료 부담에서 벗어났다.

항소심 이 판사는 “외부담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자동문이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공동주택 가치 증진 비용은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한 장충금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A아파트 측의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인 점은 그대로 인정했다. 증대된 가치의 귀속자가 아닌 거주자등 사용자에게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고 장기수선제도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것. 출입문을 용역업체의 비용으로 설치할 경우 시설물이 공동주택 자산으로 귀속되지 않는 반면 그 비용을 관리비에 전가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을 잠탈(潛脫·교묘히 빠져나감)하는 결과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다만 이 판사는 “입대의와 B사가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이후의 정황, 그밖에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봤다. 그 외 다른 이유는 제시하지 않았다.

강은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책제도실장은 “과태료는 법 위반 시 무조건 부과하는 게 아니라 고의나 과실 여부, 위법성의 착오 등을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강 실장은 “지자체의 과태료 처분이 법원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지자체들도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에 앞서 고의성 등을 파악하고 더 고민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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