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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분류 : 법령정보 | 중위분류 : 질의회신 |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
| 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25-04-10 | 조회수 : 886 |
공동주택 방수공사 입찰결과 유찰시 계약업체 선정방법 문의
1.귀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파트옥상방수공사를 위하여 제한경쟁(전자입찰)으로 1차 및 2차 재입찰공고 결과 응찰자 1개업체로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해야하는 상황에서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하오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질문1안) 1.2차 입찰에 응찰한 1개업체를 대상으로 예산범위내 수의계약 진행하는 안
2안) 공동주택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낙찰자가 계약포기시 계약대상자를 선정할때에는 차순위(유효한 응찰자가 일반은 2개업체, 제한경쟁은 3개업체)자를 계약업체로 선정하는 동지침에 따라 제한경쟁입찰결과 유찰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시에도 3개업체 견적을 징구하여 최저가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는 안
2025-04-04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민원요지 : 2회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3. 답변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제3항 [별표2] 제7호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어 수의계약 하는 경우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데,
- 응찰 업체가 공고내용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입찰에 참여했던 자와 계약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던 자라도 공고내용을 충족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 참고로, [별표2] 제7호에 따른 수의계약시 별도로 비교 견적서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본 답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도정민 주무관 ☏044-201-33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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