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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5-03-07 조회수 : 1,036
제 목 : 선정지침 제31조제4항 문의( 계약금액은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문의)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민원요지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31조 '계약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에서 계약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3. 답변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31조 제3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주택관리업자계약, 용역계약,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발주처인 공동주택에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제31조 제4항은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액’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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