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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분류 : 법령정보 | 중위분류 : 질의회신 | 하위분류 : 장기수선 |
| 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25-02-11 | 조회수 : 598 |
민원내용
민원요지 CCTV렌탈비용은 어떤계정과목으로 사용을 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접수번호 1AA-1901-424654 접수일자 2019.01.24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합리적인 행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귀 부서에 감사를 표합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수립기준 별표1에는 CCTV비용을 지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단지가 CCTV를 구매하는 방식이 아닌, 보안업체에 일괄 디지털 방식으로 렌탈하는 방식으로 단지 내 보안 방범시설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CCTV의 설치와 수선 등도 일괄 업체에 위탁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비용에 대한 지출 계정을 알고싶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3조의 1항 6호의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1항 9조의 수선유지비 1항 10조의 위탁관리 수수료 2항 1호의 장기수선충당금 중 명확하게 어떤 계정으로 지출해야하는지요? 만약 4가지 중 어떤 과목도 아닌 다른 과목으로 지출해야할 시 정확한 계정과목을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2.민원처리 내용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 주택토지실 > 주택정책관 > 주택건설공급과
회신내용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가. CCTV렌탈비용은 어떤계정과목으로 사용을 해야하는건지 에 대한 질의 입니다.
- CCTV항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써야하나, 장기수선 충당금을 쓸 수 없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도무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CCTV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수립기준의 공사항목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이 계획에 따라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해야 합니다.
- 따라서, CCTV 공사는 계획대로 적립해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일시불로 집행하여야 하며, 할부·임대(렌탈)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적정 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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