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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분류 : 법령정보 | 중위분류 : 질의회신 |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
| 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25-01-09 | 조회수 : 705 |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관리책임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관리주체"로서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개정2015.11.16)) 해설서에 따르면 동 지침 제2조제2항에 대하여 '동 지침의 위임 근거인 동법 제25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이며, 동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의 주체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즉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와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동 지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동 지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관리주체인 사업주체는 수의계약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만,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 지침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였더라도 관리책임은 "관리주체인 사업주체"에 귀속 됨'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동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분 받는 과태료에 대하여는
1.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주택관리업자가 부과받는 것이 적법할까요?
2. 2015년 지침 해설서에 따라 관리책임이 있는 "관리주체인 사업주체"가 부과 받는 것이 적법할까요?
3.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주체가 양벌로 부과받는 것이 적법할까요?
2024-11-15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민원요지 :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였는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은 주택관리업자인지 사업주체인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제2조 제10호 나목에 따르면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는 관리주체이므로,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 사업주체는 법 제25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관리주체로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 법 제102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제7조 제1항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사업자를 선정한 관리주체에게 부과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소재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 3381 도정민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4-12-03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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