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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분류 : 법령정보 | 중위분류 : 질의회신 | 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
| 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25-01-09 | 조회수 : 544 |
주택관리사인 관리소장의 기계설비선임 가능여부
관리소장입니다.
아파트에 기계설비 자격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선임가능자 구인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관리소장이 기계설비 자격증이 있으면 선임가능한가요?
2024-11-22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민원요지 : 관리사무소장이 기계설비 자격증이 있으면 선임 가능한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1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 비고1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비고2와 관련하여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겸직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을 선임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기술인력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겸직, 나) 해당 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력 상호간의 겸직"이라고 정하고 있으나, 기술인력 상호간의 겸직이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 경우를 정하고 있는 것이며 관리사무소장은 기술인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 3381 도정민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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