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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분류 : 법령정보 | 중위분류 : 질의회신 | 하위분류 : 장기수선 |
| 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24-10-04 | 조회수 : 692 |
장기수선 계획 및 집행에 완료 시점에 관한 건
| 1AA-1702-113736 |
질의 내용
안녕하십니까?
*장기수선계획수립과 집행에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장기수선 계획상 2016년도에 수립되어 있는해당 공사에 대하여 준비 부족으로 당해년도(2016년도)에 업체 선정까지 밖에 못하고 공사의 실제 착공 및 준공과 공사비 집행은 이월되어2017년도 에 실제공사 및 공사비가 지급되게 되었다면 이럴경우
1.장기수선계획을 조정 하여야 할까요?
2.장기수선 계획 조정없이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서 이월하여 공사실행 및 공사비 지급을 하여도 될까요?
3.상기 2가지 외에 다른 방법으로처리할수 있는지요?
4. 공사는 착공되었으나 준공 및 대금지급의 다음년도로 이월이 가능하는지요? * 상세한 유권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민원처리 내용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리며, 현실에 맞게 법령에 명시된 것 이상으로 유추 적용하여 법령해석을 하여 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기수선계획에 계획된 공사의 계획연도 이내에 입찰공고 후 공사업체 계약 완료까지 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연도에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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