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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4-07-12 조회수 : 816
제 목 :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을 신규설치하는 경우 특정제품을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는지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을 신규설치하는 경우 특정제품을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1] 나목에 따르면 제한경쟁입찰시 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나,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 2)에 따르면 "기술능력은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공법, 설비, 성능, 물품 등을 포함한다) 보유현황으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ㅇ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 기술능력으로서 성능·품질·사양 등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되, 특정 제품을 지정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안전 등 당해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승강기, 어린이시설에 한하여는 일부 허용하도록 유권해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 설치된 시설의 부분적인 부품교체에 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시,군,구)의 지도감독을 받으시기 바라며,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 3381 백세영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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