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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분류 : 법령정보 | 중위분류 : 질의회신 |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
| 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24-07-12 | 조회수 : 939 |
사례
개정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8조제2항의 내용을 문의드립니다.
"제8조(입찰서 제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7호 및 제27조제7호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에 대하여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른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서류와 서면으로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서류가 우선한다."
입찰서에 전자입찰과 직접입찰을 함께 하도록 공고하였고, 현장설명회를 진행하면서도 중요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부분에 익숙하지 않았는지 전자입찰으로만 입찰서를 제출하고,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입찰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024-05-30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 입찰서에 전자입찰과 직접입찰을 함께 하도록 공고하였고, 현장설명회를 진행하면서도 중요하게 설명을 하였는데, 변경된 부분에 익숙하지 않았는지 전자입찰으로만 입찰서를 제출하고,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입찰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지
2. 답변내용
ㅇ 24년 4월 11일 개정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8조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서류를 서면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분량이 많은 적격심사 서류 출력으로 인한 관리사무소의 업무가중을 경감하기 위함이며, 제8조제1항에 적격심사 서류는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적격심사 서류는 반드시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할 것입니다.
- 같은 지침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였으나, 지침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면제출을 하지 않았다면,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서류를 우선으로 하여 적격심사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시,군,구)의 지도감독을 받으시기 바라며,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 3381 백세영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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