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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4-07-12 조회수 : 860
제 목 : 주택관리업자를 선정시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한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에서 "전체 입주자 등"의 의미가 미입주 세대를 포함하는 것인지 실제 입주한 세대를 의미하는 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시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한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에서 "전체 입주자 등"의 의미가 미입주 세대를 포함하는 것인지 실제 입주한 세대를 의미하는 지?

 

사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시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한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에서 "전체 입주자 등"의 의미가 미입주 세대를 포함하는 것인지 실제 입주한 세대를 의미하는 지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에 의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전체 입주자 등의 의미가 미입주 세대를 포함하는지 아니면 실제 입주한 세대를 의미하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답변을 관할감독기관으로 이관하지 마시고 직접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06-11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에 의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전체 입주자 등의 의미가 미입주 세대를 포함하는지 아니면 실제 입주한 세대를 의미하는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의 입주자등이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를 의미하며,

- 같은 항제5호에 따르면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6호에 따르면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체 입주자등은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3.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 3381 백세영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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