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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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입력일
16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관리규약과 달리 입대의 운영... ( 4,840) (0) 2013-06-20
15 가. 개인의 사정으로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경우 ... ( 5,074) (0) 2013-06-20
14 장기수선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입대의에서 동별... ( 4,644) (0) 2013-06-20
13 가. 동별 대표자가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할 경... ( 4,788) (0) 2013-06-20
12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구성되지 못한 경우 기존 동... ( 4,654) (0) 2013-06-20
11 단지 내 실제 미거주자는 선관위원 될 수 없어 ( 4,644) (0) 2013-06-19
10 선정지침 외에 임의로 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선정 ... ( 4,591) (0) 2013-06-19
9 질의 : 관리주체가 사업 또는 용역을 위해 관리비... ( 4,532) (0) 2013-06-13
8 질의 : 아파트 노인회 회장으로 역임하고 있으면 ... ( 4,793) (0) 2013-06-13
7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리모델링 비용을 장기수선충... ( 4,746) (0) 2013-05-06
6 장기수선계획 조정주기가 도래하여 장기수선계획조정(... ( 4,974) (0) 2013-04-19
5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주택법시행령 제66조에... ( 5,101) (0) 2013-04-19
4 혼합단지 동대표 임기조정은 규약에 명시해 운영해야... ( 5,138) (0) 2013-04-05
3 해당 관리업체 소속 타단지 관리소장, 동대표 자격... ( 4,738) (0) 2013-04-05
2 아파트 관리소장 업무인 방역소독계약 등 공사·용역... ( 4,887) (0) 2013-03-26